반응형 최저임금1 2016년 최저임금 및 일급과 주급, 월급 계산하는 방법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저임금 6,030원은 2016년 01월 01일 ~ 12월 31일 까지 근로기준법상 정규직과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을 감액 할 수 없으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동거친족이나 정신장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를 인가 받거나 가정부와 보모 등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에게는 예외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임금 구분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직책수당과 기술수당, .. 2016. 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