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연인출1 은행 CD/ATM 자동화기기 지연인출시간 30분 연장 변경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2012년 06월 26일 처음 도입된 지연인출제도는 현금으로 300만원 이상 입금이 된 통장에서 CD/ATM 등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나 통장을 이용하여 입금된 돈을 인출 할 경우 10분간 출금이 지연되는 제도 입니다. 인출 시간을 지연하는 이유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이체 피해 금액의 80% 이상이 300만원 이상이고, 피해금의 대부분인 약 75%가 10분 이내에 인출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2015년 05월 19일 부터 은행 등의 CD/ATM 자동화기기 지연인출시간이 연장되어 30분으로 변경이 됩니다. 지연인출제도에 의해 CD/ATM 등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100만원의 잔액이 있는 통장 계좌에 송금이나 이체를 포함하여 .. 2015. 5.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