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즉시지원제도1 경기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다세대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감정평가에 의해 산정한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최초 임대차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9회 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대 20년 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市)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원으로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 등에 따라 1순위 또는 2순위 자격을 가지게 되고, 동일순위 내 경쟁시 자활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 지역 연속거주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을 합.. 2018. 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