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지원사업1 주거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임대조건 정리 보건복지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의 주거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쪽방과 고시원, 여인숙과 모텔, 움막과 컨테이너, 비닐하우스와 노숙인시설 거주자 등에게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임대하거나 입주 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주택을 사업 시행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하는 방식과 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사업 및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또는 특별공급, 범죄피해자에 대한 입주지원으로 범죄피해를 담당하는 지방검찰청 소재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에 주거지원을 신청하고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주거지원을 요청하면, 사업시행자는 희망주택에 입주를 추진하게 됩니다. * 주거지원사업 신청자격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 2016. 5.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