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지원1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주거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보건복지부의 긴급주거지원은 가족의 해체나 실직 등의 경제적인 위기 상황으로 인해 주거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에 소득과 자산 등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 비용 등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선지원 후처리의 원칙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1일 이내에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방문과 48시간 이내에 주거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의료비와 교육비, 난방비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주거지원 지원대상은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원의 계속되는 실직이나, 가출, 사망이나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질병이나 부상등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방임이나 유기 및 학대, 폭력이나 성폭력.. 2015. 5.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