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매제한기간1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정리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의 '가. 공공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 50% 이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 된 경우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과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공분양주택과 민간분양주택, 공급되는 주택의 주거 전용면적과 인근 주변시세와 분양가격 비율 등의 차이, 투기과열지구와 비투기과열지구, 수도권 외 지역 중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 등의 충청권 등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 보금자리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2018. 4.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