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1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양식 및 발급 받는 방법 국세청 연말정산소득공제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근로자가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 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소득세법」 제5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특별소득공제 항목의 주택자금 공제 대상이 되며,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발급 받아 제출하면, 원리금 상환액의 40% 범위내에서 최대 연 300만원 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양식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3서식]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양식의 대출 구분의 '가 ~ 사' 항목은 서식 하단의 작성 방법을 참조하여 선택 및 작성.. 2016. 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