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주계획서1 국토교통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제출 대상 주택 정리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2020.10.27.에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투기과열지구과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확대 적용되었고, 투기과열지구는 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과 입주권 전매를 포함한 모든 주택의 계약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제출 대상 주택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20.10.27.]에 따라 계약일 기준 투기과열지구 소재주택과 조정대상지역 소재 .. 2022. 9.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