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에너지바우처1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난방비 지원금액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에너비바우처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맞춤형 급여 체계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대상자 중 기준 중위 소득의 40% 이하에 해당하는 에너지 취약 계층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과 영유아, 장애인 포함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여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2015년 12월 ~ 2016년 03월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 기준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만 65세 이상 노인과 2010년 01월 01일 이후 출생한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2015. 1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