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인정액1 2018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수급자격에 영향이 없도록 2018년 부터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월 131만원, 부부가구는 월 209만6천원으로 선정기준액이 인상되고, 월 수령액도 206,050원에서 2018년 9월 부터는 월 250,000원으로 인상 됩니다. 2018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 65세 이상 중 '「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의 기준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포함 됩니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건복지부의 2018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기본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2018. 2.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