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납임대1 LH공사 분납임대주택 임대기간과 납부조건 및 분양전환 기준 정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납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입주시 까지 주택가격의 일부 금액을 초기 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 분납금을 납부하여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 받게되는 주택으로서, 목돈이 없어 분양주택에 청약하기 어려운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는 주택공급 제도 입니다. LH공사 분납임대의 임대 기간은 10년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35호의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되는 임대료와 보증금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거주 할 수 있으며, 중간 분납금을 납부하는 시점 마다 임대조건이 변경 됩니다. * LH공사 분납임대주택 납부조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납임대주택의 초기 분납금은 최.. 2018. 4.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