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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2

종합병원과 병원 및 의원과 약국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비율 정리 국민건강보험이 보험급여의 수준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능력과 건강보험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 부담 수준과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결정이 되어, 건강보험의 급여형태는 의료 그 자체를 보장하는 현물급여와 의료비의 상환제도인 현금급여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 됩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체계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 부상 · 출산 등에 대한 요양급여 및 건강검진 등을 제공하는 현물급여를 기반으로 요양비와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본인부담상한액, 임신 · 출산 진료비 등의 현금급여를 병행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건강보헌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제공 받는 때에는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건강보험 급여체계 국민건강보험 급여체계에 따라 외래 진료 시 상급종합병원은 진찰.. 2018. 1. 29.
2018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소득분위 구간 별 정리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014년에 개선하여 소득분위별 소득구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 하여 저소득층의 상한액을 인하 하였으며, 사회 취약계층의 과다한 의료비 부담 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소득 대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하위 50%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별표3에 따라 2018년 부터 본인부담금상한액을 대폭 경감하여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 2018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개편 내용 보건복지부에서는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임플란트를 제외 한 비급여 항목과 선별급여 등 개인별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 2018.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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