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본인부담1 2018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소득분위 구간 별 정리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014년에 개선하여 소득분위별 소득구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 하여 저소득층의 상한액을 인하 하였으며, 사회 취약계층의 과다한 의료비 부담 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소득 대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하위 50%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별표3에 따라 2018년 부터 본인부담금상한액을 대폭 경감하여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 2018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개편 내용 보건복지부에서는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임플란트를 제외 한 비급여 항목과 선별급여 등 개인별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 2018. 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