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주택 청약 1순위1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및 납입인정횟수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에 청약하는 경우 가입기간과 납입인정횟수에 따라 청약 1순위 기준이 적용되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가입기간 1년에 납입인정횟수 12회, 수도권 외 지역은 수도권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에 따라 가입기간 6개월 ~ 12개월에 납입인정 횟수 6회 ~ 12회인 경우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이 적용 됩니다. 최초 입주 10년 후 분양전환 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의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또는 고령자 주택에 우선공급이나 특별공급의 경우 가입기간 6개월과 납입인정 횟수 6회 등의 기준이 적용되며, 공급하는 주택 유형과 공급 면적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 됩니.. 2016. 2.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