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및 기준중위소득 정리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의 기준중위소득의 30% ~ 50% 이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에는 재산과 부채 등을 고려한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유무 등의 조건 등이 적용되며,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맞춤형 급여 서비스가 제공 됩니다. 맞춤형 급여 제도에 따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며, 개인단위 보장에 따라 의료급여와 자활급여의 특례 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정리 2018년 기준중위소득은 가구 규모에 따라 1인 가구는 1,672,105원, 2인 가구 2,847,097원, 3인 가구 3,683,150원, 4인 가구 4,519,202원, 5인 가구 5,355,254원, 6인..
2018.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