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서 매년 초 발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선정이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입주 시 소득기준에 적용이 됩니다. 2017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2016년도 한 해 동안 발생한 세대구성원 전원의 수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전체 4인 가구의 평균은 5,365,381원, 5인은 5,409,084원 이지만, 도시근로자 가구의 경우 5인 5,596,595원 보다 4인 5,630,275원으로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월 33,680원이 많은편 입니다.
* 2017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17년 귀속 2016년도 가구원수 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1인 가구 2,424,462원, 2인 가구 3,732,354원, 3인 가구 4,929,384원, 4인 가구 5,630,275원, 5인 이상 가구는 5,596,595원으로, LH공사와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신청자격 중 전용면적 59㎡형의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입니다. 참고로 통계청의 가계수지의 평균소득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합산 소득으로, 5인 가구 이상 보다 4인 가구의 소득이 많으며,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2.59명, 도시근로자 평균 가구원수는 2.81명, 전체가구 평균 월 평균 소득은 3,768,077원 입니다.
* 2017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와 장기전세, 장기안심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59㎡형의 우선순위공급의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2016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는 3인 가구 3,450,560원, 4인 가구 3,941,190원, 5인 가구 이상은 3,917,610원 입니다.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금액은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 금액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 시 1인 ~ 2인 가구의 경우 통상 3인 가구 이하로 통합하여 소득기준으로 적용하며, 통계상 4인 가구와 5인 가구의 소득이 역전 되었기 때문에 실제 적용 기준은 공고문에서 확인이 필요 합니다.
* 2017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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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도시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과 재개발임대주택, 대학생 희망하우징과 국민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49㎡형 이하에 신청 시 소득기준 등에 해당하는 2016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는 1인 1,212,230원, 2인 1,866,170원, 3인 2,464,690원, 4인 2,815,130원, 5인 2,798,290원 입니다. 참고로 행복주택은 100% 이하, 장기전세주택 중 60㎡ 초과 85㎡ 이하는 120% 이하, 85㎡ 초과는 150% 이하인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의 자산 조건을 충족해야 입주할 수 있으며, 원 단위 이하 절사 금액으로 ±10원 이내에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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