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1989년 부터 도입 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전용면적 21㎡ ~ 42㎡형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아 현재까지 건설호수 약 14만호 포함 총 19만호 정도가 공급 되었습니다. 영구임대는 주변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에게 공급을 하며, 신규공급 이외에 일부 지역의 경우 분양전환 되지 않는 50년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공급을 하기도 합니다.
*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적용 기준
영구임대주택의 법정영세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74호, 2015.05.04..제정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40호, 2015.8.28., 일부개정의 산정기준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기준으로 제곱미터(㎡) 당 1급지인 서울특별시는 표준임대보증금 92,232원에 표준임대료 1,838원, 2급지인 5대 광역시와 수도권은 임대보증금 87,468원에 월 임대료 1,742원, 3급지인 인구 30만 이상 도시와 도청소재지는 보증금 82,897원에 임대료 1,650원, 그외 지역은 4급지로, 보증금 78,686원에 임대료 1,565원이 적용 됩니다.
법정영세민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 까지 해당하는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년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중 전국평균 주택임차료와 주거시설유지보수비 및 기타주거관련서비스 지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을 곱하여 매년 03월 01일 까지 고시하며, 주택건설에 투입되는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 변동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고시하게 됩니다.
청약저축가입자 등으로서 입주한 경우에 표준임대보증금은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따라 산출한 '최초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의 20%인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표준임대료는 해당 주택가격의 10%인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은행법」에 따라 은행의 1년 만기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인 정기예금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와 화재보험료, 대손충당금 및 국민주택기금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산출 합니다.
참고로 감가상각비는 건물내용년수 50년 기준으로 잔존가액 10%에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수선유지지는 건축비의 0.5%인 1,000분의 5,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및 기금이자는 실제 지급금액, 대손충당금은 감가상가비와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및 국민주택기금이자를 합한 금액의 1%가 적용되어 산출 됩니다.
* 영구임대주택 법정영세민 「가」군 임대조건 적용 대상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중 「가」군에 해당하는 법정영세민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적용이 되는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와 북한이탈주민 중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자 등 입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은 최초 계약시 법정영세민에게 적용되는 차등부과금액의 30%, 1차 재계약시는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2차 재계약시에는 청약저축가입자 등으로 입주한 「나」군 임대조건이 적용 되는데, 참고로 차등부과금액은 계약시점에서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에서 법정영세민에게 적용되는 임대조건을 차감한 금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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