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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간

하나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 정리

POSTED BY© 白夜行™ 2016. 3. 7.

 하나카드 결제일별 이용 기간은 일시불과 할부 등의 이용금액은 카드대금 청구일과 13일 ~ 44일, 장기카드대출인 카드론은 전전월 1일 ~ 전전월 말일 까지로, 개인카드와 기업카드에 따라 신용공여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카드의 경우 01일 ~ 27일 사이의 기간에 16개 일자 중 하루를 청구일로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기업카드의 경우에는 청구일로 지정할 수 있는 15개의 일자와 날짜가 지정되어 있는 전용카드 및 구, 외환카드에 따라 청구작업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 하나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

 

 하나카드의 신용공여기간은 결제일이 01일 경우 일시불과 할부의 경우 전전월 19일 ~ 전월 18일, 20일인 경우 전월 08일 ~ 당월 07일, 급여일이 많은 25일의 경우 전월 13일 ~ 당월 12일 까지 사용한 금액이 청구가 되고, 결제일을 13일로 지정하면 전월 1일 ~ 전월 말일 까지 한달간 이용한 금액이 청구 됩니다. 단기카드대출인 현금서비스의 경우 결제일 기준으로 '전전월+1 ~ 전월'까지로, 결제일이 주말이나 공휴일등과 겹치는 경우에는 실제 청구일은 이후 첫번째 영업일이 됩니다.

 

  * 기업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

 

 기업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01일 ~ 27일 사이에 청구일을 지정할 수 있는데, 개인카드와는 신용공여기간이 10일 정도 차이가 있어 결제일이 23일인 경우 전월 1일 ~ 말일 까지 사용한 금액이 청구되며, 청구작업일과 결제일이 약 18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우편요금전용결제카드는 26일과 27일, 정부구매카드는 10일과 25일, 담배카드는 01일과 16일, 지방세결제전용카드는 08일과 27일 등 결제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외환기업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

 

 

 하나SK카드는 2014년 12월 01일에 KEB외환카드를 인수 합병하고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일부를 하나금융그룹에 매각하면서 하나카드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외환카드의 기업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01일 ~ 27일 사이 10개 일자 중 청구일이 지정되어 있어, 결제일이 17일인 경우 전월 01일 ~ 말일 까지 사용한 금액을 당월 03일에 청구 작업을 하게 되는데, 참고로 구 외환 기존회원의 추가발급 요청 시에는 지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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